[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매일경제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 30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예천양조 제공


재판부는 예천양조에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된다"며 "'막걸리 제품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고 했다. 또 현재 보관 중인 제품의 표지도 제거하라고 판시했다. 

2020년 1월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막걸리는 한 달 뒤 출시됐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연예인의 이름과 동일해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듬해 예천양조는 모델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탁을 만나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밝히며 '영탁'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탁은 모델 계약 만료 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생산, 판매, 광고하고 있다며 상표 사용 금지 및 보관 제품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막걸리'의 '영탁'이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고, 백 회장이 제품 출시를 준비하다 우연히 영탁이 부른 '막걸리 한 잔'을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르면 영탁은 상표 '영탁'의 브랜드 보유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예인의 성명,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예천양조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영탁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 입장문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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