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는 17일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M&A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법원 허가로 옵티스 컨소시엄은 이날 경기 쏠리드 판교 사옥에서 M&A 본계약을 체결, 법원의 최종 허가를 받아내기 전까지 양측은 구체적인 계약 조항을 놓고 조율한 끝에 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작성돼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조속히 관계인집회를 개최해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영난으로 지난해 8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팬택은 3차례나 매각이 무산돼 청산 위기에 처했다. 올해 5월에는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면서 파산 가능성이 현실화됐지만 법원이 옵티스의 사업전략 등을 검토한 끝에 M&A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

지난 6월 법원 허가가 떨어지자 옵티스는 팬택에 대한 실사작업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그룹 회장으로 영입했다.

이번 본계약 체결에는 최근 1대 주주로 컨소시엄에 참가한 연매출 2000억원 규모의 국내 중견 통신장비업체 쏠리드의 역할도 컸다.

쏠리드 측은 "컨소시엄 참가는 동남아 시장 진출에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으로 이뤄졌으며 쏠리드 자체 투자 금액은 60억원이다"고 말했다.

팬택의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옵티스 컨소시엄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며 동남아시아 등 다른 해외시장에도 진출하겠다는 사업 구상도 세웠다.

변양균 옵티스 회장은 "해외에서 기반을 다진 쏠리드와 옵티스가 세계적 휴대전화 제조기술과 경험을 갖춘 팬택을 인수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팬택을 고용과 수출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해외진출 상징 기업으로 재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본계약 체결 후 옵티스는 내달 말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400억원에 달하는 인수대금 전액을 내야 한다

또한 대금 완납 후 법원과 채권단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