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신고서 서식 전면 개편"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미술품‧음원‧부동산 등의 기초자산을 소액으로 쪼개서 증권처럼 거래하는 토큰증권(STO) 시장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한다. 일선 증권사들은 STO 시장을 새 ‘먹거리’로 규정하고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신뢰성 측면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 미술품‧음원‧부동산 등의 기초자산을 소액으로 쪼개서 증권처럼 거래하는 토큰증권(STO) 시장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한다. /사진=김상문 기자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STO 시장의 ‘판’이 깔렸다. 미술품이나 음원은 물론 부동산이나 한우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조각 단위로 나눠 파는 시대가 개막한 것이다.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혹은 그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나눈 청구권에 투자하거나 거래하는 신종투자 형태를 지칭한다. 지난 2009년 2월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도입됐지만 오랫동안 실제 발행 사례 없이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 비트코인 광풍이 한차례 일면서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재테크에 대한 대대적인 환기가 일어났고, 뮤직카우 등의 업체가 음악저작권(정확히는 저작인접권) 거래의 장을 활성화시키면서 기반이 갖춰졌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면제받은 스탁키퍼(뱅카우)와 테사,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등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금융당국의 제재 면제를 받은 조각투자회사 5개사 중 일부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에 개정된 증권신고서 서식에는 기존 조각투자 사업자에 적용되던 사업재편 요건이 반영됐다. 아울러 투자계약증권의 특성 및 발행 관련 약 30개의 질의응답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함께 예고했다.

금감원 내에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전담 심사팀도 신설된다. 개정 서식의 준수 여부 등 면밀한 심사를 통해 건전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취지다. 반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가 진행된다. 한마디로 STO 거래가 제도권으로 완벽하게 편입되는 것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하던 분위기는 이제 STO 거래를 ‘새 먹거리’로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형 증권사들도 매우 적극적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업체들이 자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내년 초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SK증권은 디지털사업본부를 포함한 디지털 부문을 확대·신설하면서 최고디지털책임자(CDO)를 임명했다. 

이밖에 NH투자증권·교보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IBK투자증권 등도 신사업부를 개편하거나 적극적인 업무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STO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말 무렵 시장이 개화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전망”이라면서도 “사업 신뢰성 부분에선 여전히 증명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도 공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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