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배우자·친족·수석비서관 비위감찰 독립기구 7년째 '공백'
법으로 강제 어려워…여야 입장 바뀌어 제각각 구실로 후보추천 막혀
여당은 야당에 '내로남불' 지적…문재인정부 "국회가 응하지 않았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전방위적으로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인 특별감찰관(특감)이 7년째 공석인 가운데, 이 자리가 언제 채워질지 주목된다.

지난 2014년 6월 박근혜 정부 2년차에 처음으로 시행된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해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무원 등을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내부 견제 제도다.

이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국회 추천단계가 핵심이다.

이번에 특별감찰관을 이슈로 들고 나온건 국회 과반인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이슈화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그간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변경' 의혹을 물고늘어졌지만, 별다른 이슈 선점에 실패하고 추가 의혹 제기도 지지부진해지자 또다른 공세 지점을 찾은 모양새다.

   
▲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서 2023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지난달 30일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역대로 친인척 비리가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해명 혹은 사과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대적 인적 쇄신과 아울러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튿날인 31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범죄로 법정 구속된 것은 초유의 일인데도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다"며 "권력의 힘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약속한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대통령실 현안 브리핑 자리에서도 기자가 이에 대해 묻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감 자리는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 한다"며 "국회로부터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만 재차 밝혔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뒤인 8월 "국회에서 추천해 주면 100% 수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이 특별감찰관 임명의 핵심이 '국회 추천단계'라는 점이다. 여야 합의가 관건이다.

지난 2016년 9월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가, 감찰 내용 유출 논란에 휘말리면서 3년 임기 절반을 남기고 사임한 후 공석이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최소 4차례 이상 요청했지만, 국회는 응하지 않았다.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에 대한 민주당의 결다른 태도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 이래 법에 정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됐고 법에 정해진 일을 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민주당에서 임명과 관련된 협의를 해오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결원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지만, 2016년 초대 특감의 사임 이후 현재까지 만 7년 가까이 공석이다. 그 중 만 5년은 문재인 정권 치하였다.

여야가 이제라도 중지를 모아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은 받지만, 야당이 연일 줄기차게 공세에 나서고 있는 '대통령 배우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