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신설 행정예고…“느슨하게 관리된 측면 있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가 3일 신고없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거나 북한과 교역 및 사업을 하는 등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통일부 훈령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기존 남북교류협력법에도 ‘미신고’나 ‘부정한 방법의 신고’의 접촉·교역·사업 행위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지만 일관성 있는 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통일부는 지금까지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규정만 신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 시 별도의 절차·규정없이 처분 담당부서에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과거 사례 등을 참고해 처리해왔다”며 “교류협력의 원칙과 질서 확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과태료 부과·집행의 통일성을 위해 훈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취재진에게 “과태료 부과가 다소 느슨하게 관리된 측면이 있었다”며 “교류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개인 93명, 법인 1곳을 대상으로 총 29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총액은 1억3080만원이다. 

   
▲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를 각 정부별로 보면 이명박정부에서 8건 1160만원, 박근혜정부에서 15건 1억950만원이 부과됐고 문재인정부에선 1건으로 200만원이 부과됐다. 이후 현재 윤석열정부에선 5건으로 770만원이 부과됐다.

앞으로 통일부는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교류협력국장(위원장), 교류총괄과장, 통일법제지원팀장, 처분담당부서장, 외부 법률자문관 2명으로 구성된다. 6명 이상이 출석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질서위반 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질서위반 행위 이후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태도·정황,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 행위 조사, 과태료부과심의위 의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 처분 통지, 납부 또는 미납 시 조치나 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통일부는 이날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초 훈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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