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사기신고센터에 2개월간 406건 신고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수익 보장 및 특별 저가 매수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권유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 금융감독원이 고수익 보장 및 특별 저가 매수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권유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3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가상자산 관련 금융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당국은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 투자 사기 우려에 대비해 지난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기간 동안 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6건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해 가격을 올린 후 관련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하는 사례,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을 사칭해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를 권유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등이 신고됐다. 또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 가상자산 현금화가 어려워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 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또 유통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고센터 접수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수사가 필요한 사례를 추려 수사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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