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징계조치 내릴 예정

법원 수입 인지와 증지를 빼돌린 혐의로 파면당한 법원직원이 자살했다.

대구 달성경찰서에 의하면 지난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근무했던 법원직원 김모(43)씨가 자신의 집에서 자살, 사망한 채 부인에게 발견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직원은 창고에 보관된 서류에 붙어있던 헌 인지를 떼어내 보관하고 있다가 민원인이 소송 서류에 새 인지를 붙여 제출하면 이때 새 인지를 헌 인지로 바꿔치기하는 수법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싸게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전국법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많은 양의 서류에 인지가 떨어져 있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에 연루된 김씨 등 법원직원 2명을 파면하고 다른 직원 2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중이었으며 추가 가담자를 조사중이었다. 또 대법원은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이었다. 대법원은 이들 법원직원들에 대해 징계뿐 아니라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살한 법원직원 유족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망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비리방지 차원에서 등기부 등·초본을 신청할 때 수수료 3만원 이상일 때는 수입증지 대신 현금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송제기시 붙이는 수입 인지는 1만원 이상일 때 현금으로 내도록 규칙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