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이후 첫 현역의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일 밤 구속됐다.

   
▲ 윤관석 의원./사진=공동취재사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각 지역 대의원에 송영길 전 대표를 찍으라는 '오더'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며 3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의 구속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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