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국토교통부는 개편 주거급여에 따른 첫 급여를 20일부터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한선’인 기준임대료 이하에서 실제 임차료만큼 현금으로 받는 임대가구가 67만가구, 주택 수선을 지원받는 자가가구가 5만6000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 급여 대상은 72만6000가구로 종전 주거급여 제도에 따른 수급자 68만6000가구보다 4만가구 정도 증가했다.

늘어난 가구 가운데 3만5000가구는 종전 제도에서도 주거급여 지원 대상(소득이 중위소득의 33% 이하)은 아니지만, 의료비 면제 등 정부의 현물지원을 받는 대상(소득이 중위소득의 33% 초과 40% 이하)이던 가구다.

이들은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개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됐다.

하지만, 정부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를 발표하며 내세웠던 목표인 ‘주거급여 97만가구 지급’ 달성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