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들의 부상투혼 보상 체계 불분명...스테프와 보조출연자는 속만 끙끙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연평해전, 암살, 밤을 걷는 선비 등 액션물들이 올 여름 스크린과 안방 TV을 가득 메우고 있다. 탄탄한 줄거리와 화려한 액션이 시청자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화려한 액션장면을 연기하는 연기자들의 화려한 조명아래 숨겨진 상처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 배우 이준기가 드라마 '밤을 것는 선비' 촬영 도중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사진YTN캡쳐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연배우나 보조배우가 특정 액션장면을 촬영하다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비해  영화·드라마 제작사가 가입할 수 있는 관련 보험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영화 혹은 드라마 제작진이 일부 단체 상해보험을 들거나 액션장면 촬영이 많은 주요 배우들에만 보험을 가입하는 정도다.

지난 2011년 뮤지컬 조로에 출연한 주연공 3인방에 대해서 제작사 쇼팩은 이들의 부상을 대비해 보상금액 최대 10억원 상당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밤을 걷는 선비에서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배우 이준기의 경우 지난  2010년 드라마 일지매 촬영당시 제작사 초록뱀 미디어가 1억원의 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유명 배우들이 속한 소속사 관계자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가 촬영 전에 배우와 배우 매니저가 함께 안전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해 부상에 따른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보험사에 따르면 이 역시 극히 일부분이며  제작사가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이는 해외에서 유명 배우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보장해 주는 보험인 키 퍼스(Key person) 보험에 보편적으로 가입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최근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우 신은경은 영화 조폭마누라를 촬영할 당시 액션 촬영 도중 부상을 입어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이후 액션촬영이 무섭다는 심리적 부담을 내비친 바 있다.

일부 유명 영화배우와 드라마 주인공들보다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스테프와 보조출연자들은 상해에 대한 보상은 더 심각하다.

스태프와 보조출연자들에 대한 근무, 임금비 등 부실한 근무 환경은 물론 상해에 대한 보상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일절 보상 받을 수 없다.

한국영화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스태프나 보조출연자들에게 산재보험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만 영화 근로자에 대한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보조출연자들이 포함됐는지 알 수 없다"며 "현재 국내에서 영화근로자에 대한 명시가 제대로 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스태프와 보조출연자들에게는 더 박하게 해석하는 편이 강하다"고 현 영화실태의 열악한 환경을 꼬집었다.

보조출연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가 될 수 없다.

그는 "우선을 보다 명확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정확히 자리 잡혀야 하며 그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사고에 대해서 산재처리가 잘 되도록 구체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며 "잠깐 동안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외부 위험이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라도 산재가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