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상진 기자] 내년 크라우드펀딩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7월 중 크라우드펀딩법의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판교H스퀘어에서 크라우드펀딩 관련업체, 창업·중소기업, 증권사·전문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크라우드펀딩법의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크라우드펀딩은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자금'을 뜻하는 펀딩의 합성어로 소규모 자금을 모집해 벤처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크라우드펀딩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방식으로 하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을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법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신생·벤처기업은 연각 7억원까지 투자받을 수 있고,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판교 다음카카오를 방문해 크라우드펀딩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금융위원회

임 위원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해 센터를 방문하는 우수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이 플랫폼에 게재된 아이디어 및 창업계획을 투자자에게 안내․홍보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신고서 면제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중개업자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도 두텁게 마련했다”며 “제도 시행을 위해 기관·업계와 논의해야 할 것이 많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하위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은 추가적인 규제와 투자금 한도, 투자자 확보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시행령 단계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강대호 한국금융플랫폼 상무는 “돈이 있어도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는 예비 엔젤투자자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는 “플랫폼 게시판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에 대한 조항이 있다”며 “이런 조항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할 경우 서비스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종에 따라 자금지원을 달리 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태하 오믹시스 대표는 “업종과 상관없이 투자에 대해 획일적 규제가 적용되는데 IT·바이오 등 필요한 자금과 투자기간 등이 모두 다르다”며 “업종 특성을 반영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발행규제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하겠다”며 “현재 크라우드펀딩법에서는 7년 이상 업력을 갖춘 업체로 제한을 했지만, 시행령에서 업력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와 발행인에 1년간 전매제한을 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빡빡하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초기 단계이다 보니 아직 리스크에 대한 염려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서서히 풀어나가는 접근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까지 크라우드펀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또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선정하고 관심 기업과 투자자에게 세부 사항을 홍보하는 등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