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상식을 공개했다. 해외여행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외화 환정시 유용한 팁, 해외 여행보험과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신용카드 결제는 현지통화로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결제하면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된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화결제수수료(약 3~8%) 외에 환전수수료(약 1~2%)가 추가 결제된다. 일부 해외가맹점에서는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이 DCC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며 "DCC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5만원 이상 결제시 승인내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전했다.

   
▲ 사진=삼성화재

▲신용카드 분실하면 바로 신고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내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체류지에서 1~3일 내 새로운 카드(임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분실·도난이나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의 경우 신고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은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부정사용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보상책임을 진다. 다만 현금서비스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신용구매(IC칩 이용) 등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출국 전 신용카드 기본정보 확인 필수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영문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출국전 여권과 일치된 영문이름으로 카드 교체 발급받아야 한다. 또 외가맹점에서는 카드뒷면의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카드 분실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카드 뒷면 서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행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필요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 체류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외 체류기간 중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전에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하고 정상결제될 수 있도록 계좌잔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환전은 미리미리, 수수료율 확인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현금 환전시 적용하는 환율은 물론 환전수수료율(스프레드율)을 함께 고시하고 있으므로 비교 후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에 각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제공해 비교해볼 수 있다. 환전 수수료는 은행이 자유롭게 결정함으로 주거래은행의 할인혜택이 높을 수 있다.

환전은 미국 달러화가 수수료율에서 유리하다.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환전 수수료율이 대부분 4~12%(외환은행 기준)로 높은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달러로 환전한 뒤, 해외에서 현지통화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환전수수료를 절약할 수도 있다.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수령하는 인터넷 환전 이용시 수수료율을 우대 적용(일부 은행의 경우 최대 70%)받을 수 있다. 은행별로 시행중인 휴가철 환전 이벤트 역시 할인 폭이 높다.

   
▲ 사진=NH농협은행

▲여행자보험은 공항에서도 가능

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 중에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콜센터와 대리점은 물론 공항 내 보험회사 창구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고, 단기와 장기 등 여행기간에 맞춰서도 가입 가능하다.

여행자보험은 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은 물론 휴대품 도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여행 중 행방불명된 경우 소요되는 특별비용 등에 대해서도 보상(상품별 상이)받을 수 있다.

여행 중 사고 발생시에는 현지 경찰서의 사고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수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현지는 물론 귀국 후 수령할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확인 필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통상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휴가기간 장거리 운전시 친척,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사고시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임시운전자 특별약관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험 가입시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여행 가기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또 여름철 무더위 상황에서 장기간 운전하는 경우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