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비검증, 자기인증적합조사+안전도 평가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새로운 배기가스배출규정 '유로6'에 맞춰 수입신차들의 연비가 하향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연비 검증 기준이 더 강화되면서 수입차업체들의 고충이 예상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기존 연비검증대상인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차량과 함께 안전도평가 대상 차량까지 연비 검증을 확대한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제작사가 자동차관련 법규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인증해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정부가 사후관리 차원으로 보완하는 제도다.

   
▲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기존 연비검증대상인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차량과 함께 안전도평가 대상 차량까지 연비 검증을 확대한다. /사진=미디어펜DB

현재 자기인증적합 대상 수입차는 아우디 A7 50 TDI, 렉서스 ES 300h, 재규어 XF 2.2D, 푸조 3008, 지프 컴패스 외에 모토스타코리아의 이륜차로 총 6종이다.

이와 함께 추가로 연비검증을 거쳐야할 안전도 평가 대상 수입차는 폴크스바겐 폴로, 미니 미니쿠퍼, 인피니티 Q50, 포드 토러스, BMW X3 등 5종으로 총 11종의 차량이 연비검증에 들어간다.

아울러 지난해 복합연비(도심연비+고속도로연비)에 국한된 제작사 신고연비 차이 허용 오차범위(±5%)가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의 연비 공동고시에 따라 올해부터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허용 오차범위(±5%) 안에 있어야 한다.

이미 수입차 업체는 오는 9월부터 국내에도 도입되는 유로6에 맞춰 기존보다 하향된 연비를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최근 폭스바겐 골프 1.6 TDI는 연비를 리터당 18.9km에서 리터당 16.1km로 수정했고 지난 5월 출시된 푸조 308 1.6 디젤의 연비는 리터당 16.2km로 기존 모델보다 연비가 11% 줄었다. 지난달 출시된 BMW 118d도 유로6 이전 모델보다 연비가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 층 강화된 연비 검증으로 수입차 업계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안전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도 연비 재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신차에 타격을 입고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가 떠안아야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강화된 연비 검증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중으로 강화되는 안전도 검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BMW 118d와 아우디의 A6 35 TDI는 유로 6기준으로 국내에서 연비가 하향조정된 것과 달리 유럽에서는 오히려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연비 검증방식을 두고 일각에선 지나치게 깐깐하다는 지적과 함께 유럽과 한국의 연비 측정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