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군사법원법상 이첩하게 돼있어…오래 걸리지 않을 것"
[미디어펜=김준희 기자]경북경찰청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 경북경찰청 로고./사진=경북경찰청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까지 결론지어 경찰에 이첩하는 건 아니므로 (경찰에) 이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며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결국에는 경찰에 이첩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이유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에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조를 근거로 “군에서도 동시에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어 자칫 이중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며 “이 사건은 군과 경찰의 상호 협력 아래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지난 11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2차 수사를 실시하려 하자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를 거부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채 상병 사건을 직할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둘러싼 군사경찰의 은폐·축소 이후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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