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변론기일 세 차례 불출석…징계 관련 이의 신청 無
[미디어펜=김준희 기자]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정직 1년 징계를 확정받았다.

   
▲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지난 6월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연합뉴스가 법조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징계와 관련해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권 변호사에 대해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일부 승소 이후 이어진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은 탓에 유족 측은 상고도 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권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올해 4월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소송은 현재 조정에 회부돼 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