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미 기자] 지난해 교육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개시에서 직위 해제까지 이뤄진 사례는 8건이었다. 전체 수사개시 사례의 8% 수준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부터)이 지난 7월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같은 달 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3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울산 제외)에서 받은 ‘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사법기관에서 교육공무원의 수사개시를 통보한 사례는 모두 448건이었다.

수사개시 사례 가운데 해당 교육공무원이 직위 해제된 사례는 35건으로 7.8%에 해당했다.

지난해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비율은 경북이 27.7%(수사개시 통보 15건· 직위해제 4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25.0%(수사개시 통보 4건·직위해제 1건), 전남 18.2%(수사개시 통보 22건·직위해제 4건)였다.

세종지역 직위해제 한 건은 최근 교육부 사무관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육부 사무관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됐다.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가 있었으나, 직위 해제된 사례는 없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 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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