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으로 연접 단지 간 통합 재건축 가능해져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 투자해 시세차익 기대할 수 있어
[미디어펜=성동규 기자]최근 외면을 받던 나 홀로 아파트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인접한 단지 간 통합 재건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성 개선 등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연접 단지 간 통합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소규모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아닌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추진한다. 

면적은 1만㎡ 미만, 노후·건축물 수는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 가구 수는 200가구 미만인 지역이 대상이다. 그간 소규모 재건축은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일 공동주택에서만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면 부지가 협소한 경우 건물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거나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행 시 연접한 주택단지를 통합해 시행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 요건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규모 재건축사업 요건인 주택단지의 범위를 둘 이상의 주택단지가 연접한 때도 포함해 확대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 홀로 아파트'가 좋은 투자 대상으로 떠오른 셈이다. 대단지 아파트보다 입주민들의 재건축 동의가 빨라 재건축까지의 진행도 빠르며 또한 소규모 단지 재건축은 정부나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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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내 집 마련의 부담이 커지면서 대단지 아파트와 비교하면 비교적 가격 부담이 덜한 데다 재건축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 빠른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나 홀로 아파트'는 소규모의 땅에 중견 또는 중소건설사가 짓는 경우가 많다 보니 브랜드 가격이 빠져 주변 아파트들보다는 매매가가 저렴한 편이다. 대단지 아파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자해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장경철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소규모 재건축 기대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주의할 점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는 "실제로 '나 홀로 아파트'가 재건축된다고 해서 기대한 만큼 이익을 거둘 수 없을 수도 있다"며 "택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구 수가 개발 전보다는 조금 늘어나긴 해도 대단지 아파트처럼 되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다 보니 대단지 아파트처럼 시세 차익이 극적으로 나타나기는 힘들다"며 "또한 '나 홀로 아파트'는 대단지 아파트보다 커뮤니티시설 등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주거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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