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 9만 2천건…"한계차주 급증, 변제도 오래 걸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빚을 상환하지 못하고 채무조정(신용회복)에 나선 대출자(차주)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9만 1981명에 달한다. 6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신청자 13만 8202명의 70%에 달하는 신청자가 빚 상환을 포기한 것이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차주를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된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빚을 상환하지 못하고 채무조정(신용회복)에 나선 대출자(차주)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김상문 기자

특히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채무조정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올 상반기 2만 1348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수 2만 1930명에 버금간다.

한편 채무 변제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크게 늘어났다. 변제 기간은 2018년 84.6개월, 2019년 86.6개월, 2020년 89.2개월 수준으로 평이했는데, 2021년 91.0개월, 지난해 94.1개월까지 늘어났고, 올해 6월 말에는 100.5개월을 기록했다.

양 의원은 "신용회복 신청자 수가 올해 또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변제기간이 100개월을 넘어선 것은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와 체감경기 실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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