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심판 판정에 거세게 항의하다 퇴장 당한 LG 외국인 타자 오스틴 딘이 벌금(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KBO(한국야구위원회) 상벌위원회는 "지난 11일 경기에서 퇴장을 당한 LG 오스틴에 제재금 5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사진=LG 트윈스


오스틴은 지난 11일(금)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LG 경기 도중 6회말 타석 때 볼-스트라이크 판정(삼진)에 불복해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해 퇴장 조치됐다. 퇴장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배트와 헬멧을 던지며 항의를 이어가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KBO는 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 1항에 의거해 오스틴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KBO는 "이번 사례와 같이 그라운드 내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재발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오스틴은 올 시즌 95경기 출전해 타율 0.299 15홈런 72타점 59득점 활약을 펼치며 LG의 선두 질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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