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공동단속 등 5개 항목 업무협약 체결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금융사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 등에 맞서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손을 맞잡았다.

   
▲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본원 11층 제1회의실에서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16일 오후 본원 11층 제1회의실에서 국수본과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양 기관이 별도의 대응체계를 갖춰 협업·공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문성과 경험 부족 등으로 효율적·체계적 대응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양 기관은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MOU)의 충실한 이행 등 다섯 가지 항목에 협력·공조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최근 불법 리딩방은 개인투자자를 현혹·기망해 불공정 거래에 가담하게 하거나, 선행매매를 일삼고 있으며 투자사기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등 사익추구 행위, 일부 상장사의 유상증자·전환사채(CB)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기관이 개별적이고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은 "경찰은 단서를 최대한 파악해서 동일한 사건으로 추정되는 사건들을 병합하고, 집중수사 관서를 지정해서 종합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시하고 있다"면서도 "그동안은 시세조종 행위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같은 정통적인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은 거의 다루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시너지 효과로 단속과 수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며 "오늘 업무협약은 그동안 양 기관이 해온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점점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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