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법안은 국회 계류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출산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도 면제된다.

   
▲ 정부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재산세 세율 특례 기간을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추가 연장했다.

현재는 특례를 통해 △6000만 원 이하 0.1%→0.05% △60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 0.15%→0.1%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0.25%→0.2% △3억 원 초과 4억500만 원 이하 0.4%→0.35%로 감면을 받고 있다.

특례 종료 시 1주택자 세부담은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법안은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율 제고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취득세 특례도 신설했다.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또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또한 현행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에서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화했다.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해도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임을 명확화한 것이라고 행안부 측은 설명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또한 ‘생애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자를 원칙으로 하고, 간주되는 대상자가 포함되는 방식’으로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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