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중국 정부가 무인항공기(드론) 조종 자격증 도입을 추진한다.
중국 일간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구전 상하이 항공차량모형협회장은 중국 정부에 건의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모형 항공기 비행 관리규정’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드론이 최근 결혼식·광고 촬영·언론취재·항공영상 촬영수단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부작용·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판단으로 정해졌다.
드론은 기계적 결함·무선신호 오류 등으로 추락해 인명·재산상 손실을 내거나 400m 이하 도심 상공을 나는 헬기 운항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드론 조종사의 등록제를 도입, 시험을 통해 9개 등급의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등급에 따라 고도·비행 가능 구역 등이 결정되며 조종 자격증을 소지해야 공공장소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조종 자격증은 중국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4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한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5∼10일간의 행정구류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