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 부담 25% 이상이면 점검 대상 포함
[미디어펜=서동영 기자]무량판 적용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서 '무량판 복합구조'는 검사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무량판 기둥이 받는 하중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로고./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8일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판정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매뉴얼로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된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를 지지하는 '혼합구조 주거동'은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하중 부담이 25% 이상일 때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했다. 

설계도서는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도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했는지 확인한다. 또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철근탐사기)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살핀다. 

안전점검 판정 기준 및 매뉴얼은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 점검 기술자문위원회'가 심의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기술적 자문과 안건심의를 지원한다. 전수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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