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숨질 가능성 알았을 가능성 인정
일반살인죄와 달리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
[미디어펜=서동영 기자]경찰이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너클로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최모 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최 씨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할 게획이다.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간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인 일반살인죄와 달리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내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19일 사망했다. 

최 씨는 전날 영장심사 후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주 중반 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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