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영향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부채에 해당하는 '미사용 마일리지' 규모가 3조4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 대한항공 항공기./사진=대한항공 제공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이연수익은 2조4637억원, 아시아나항공의 이연수익은 9429억원이다. 두 회사의 이연수익을 합하면 3조4066억원에 달한다.

이연수익은 최초 매출 거래 시점에 마일리지 금액을 수익으로 환산하지 않고 추후 마일리지 소진 때 인식되는 수익을 뜻한다.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로 간주한다. 이연수익 금액만큼 마일리지가 쌓여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말 이연수익과 비교하면 대한항공은 2조1951억원에서 12.2%, 아시아나항공은 7057억원에서 33.6% 각각 증가했다. 두 회사 합산 기준으로는 2조9008억원에서 17.4% 늘었다.

코로나 시기 각 항공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이연수익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하늘길이 막힌 상황을 고려해 2020~2023년 소멸 예정이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했다. 두 항공사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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