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손해배상 및 우장균 사장 등 임직원 상대로 형사고소
이 후보자 "YTN, 돈 바로 돌려줬다는 판결문 알면서도 외면"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YTN을 상대로 또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동관 후보자 측은 우장균 사장 등 YTN 임직원을 형사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YTN이 이 후보자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다.  

YTN은 지난 18일 이동관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한 A씨가 '돈을 돌려받은 구체적 시점은 돈을 준 지 최소 두 달 지난 시기였으며, 청탁 대상이었던 G20 홍보기획단장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뒤'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 부인이 바로 돈을 돌려줬다"는 A씨의 진술이 포함된 A씨의 사기·변호사법 위반 유죄 판결문 내용, 이런 사실을 YTN 기자에게 알린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YTN이 해당 판결문을 알면서도 도외시하고 일방의 주장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YTN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동관 후보자 측은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후보자 측은 YTN이 청문회 중 후보자가 취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해 범죄 전력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믿고 악의적 보도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YTN에 대한 이동관 후보자의 법적 대응은 이번이 2번째다. YTN은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10여 초 게재했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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