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영구채 대신 단기차입금 갚아 의혹 불거져
[미디어펜=성동규 기자]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7000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상환했다. 대한항공과의 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 보니 아시아나가 ‘제3자 매각’에 나설 것에 대비해 재무적 보완 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7월 27일 산은에 5020억4000만원, 수은에 1979억6000만원 등 총 7000억원을 상환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말 단기차입금 규모(별도 기준)가 2조5560억원에서 1조8560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금융비용 절감과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해 차입금을 상환했다는 게 아시아나항공의 설명이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의 상반기 말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1741.29%로 지난해 말 1482.04%에서 불과 반년 만에 259.2%포인트(p) 높아졌다.

부채가 늘다 보니 자연히 이자보상배율도 지난해 말 1.98에서 올해 상반기 1로 감소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1을 밑돌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했다는 의미다.

번 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커진 이자 부담 탓에 재무 안전성이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이자보상배율 1미만이면 잠재적인 부실기업으로 분류한다. 또한 3년 연속 1미만이면 한계기업으로 간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자비용 감축을 위해 지난해 7월에도 일부 영구채를 상환한 적이 있다. 당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3000억원 규모 영구채(2020년 6월 발행) 중 일부인 1800억원을 중도 상환했다. 

채권발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가 올라가는 스텝업(step-up) 조항에 따라 금리가 7.2%에서 12.45%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상환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무산을 염두에 두고 '제3자 매각'을 위한 선행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일부만 상환하고 1200억원이 남아있는 영구채에는 스텝업 조항에 따라 12.45%의 고금리가 적용되어 있다. 산은과 수은의 단기차입금의 경우에는 5.9~6.57%의 이자율이 붙어 있다.

이자비용을 줄이는데 단기차입금보다 영구채 상환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영구채는 회계기준상 자본으로 인식돼 상환하면 오히려 자본이 줄어들면서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아시아나는 이자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제3자 매각'에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데 더 무게를 두고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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