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위증" 법적 조치 검토…청탁금지법 위반 주장도
[미디어펜=성동규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 등을 부각하며 '임명 불가'를 재차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고민정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언론인, 종교인 등의 뒤를 닥치는 대로 밟고 제거했다"며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후보자의 언론사찰 문건과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2017년 국정원 수사로 원세훈 전 원장은 물론 수많은 이들이 죄의 대가를 치렀다"며 "(이제는) 강골검사가 아닌 권력을 누리기 위해 그 누구와도 손잡겠다고 혈안이 된 '권력자 윤석열'만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에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영찬 의원도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의 법률가로서의 양식과 정신세계를 국민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언론 자유와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는 더욱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의혹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아들이 재학했던)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해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을 무마하려 했던 시도는 학교폭력 예방법 위반은 물론, 재단 이사장이 학사운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은 피해자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치게 하고 침대에 눕혀 밟았다"며 "배우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런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기재됐다면 아들은 고려대에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지난 2019년 이 후보자가 자신과 함께 책을 쓴 저자와 국회 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이는 국회의원과 국회 기관을 위해 도서관을 대여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교육부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당시 다수의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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