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기 영장 청구 가능성 낮아지자…사법리스크 대응 전략 모색
체포안 보이콧부터 포스트 이재명까지…'방탄 대 정면돌파' 이견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오는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플랜B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법리스크 대응 전략을 두고 내부 의견 조율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초 또는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말 청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4차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하겠다”면서 “(검찰은)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촉구했지만 이 대표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실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8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현판식에 참석해 이 대표의 비회기 영장 청구 촉구에 대해 “검찰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정국을 재현할 수 있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추석 밥상에도 올릴 수 있어 비회기보다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득이 크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예고된 체포동의안 정국에서 당의 분열과 방탄 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응전략을 두고 내부 의견 조율이 쉽게 이뤄지지 않아 계파 갈등의 전운만 고조되는 모양새다.

친명계는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체포동의안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명계는 포스트 이재명을 통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친명계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 20일 더민주혁신회의 1차 전국대회 축사에서 “정기국회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간단히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투표가 시작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정족 의결수를 미달시켜 표결 자체를 무력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표결을 보이콧하자는 주장은 내부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공언해 왔던 만큼 표결을 무력화 시킬 경우 ‘꼼수 방탄’이라는 비난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설주완 민주당 법률부위원장은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체포동의안 보이콧에 대해 ‘개인적 생각’이라고 선을 그으며 “이렇게 돼버리면 김은경 혁신위의 출범과 처음과 끝이 어찌 보면 논리 모순이 돼버린다”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비명계 사이에서는 사법리스크 정면돌파와 더불어 포스트 이재명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는 총선 승리를 명분으로 이 대표에게 사법리스크 해소를 요구하고,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옥중 공천’을 행사할 것을 대비해 당권 포기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대표 유고를 대비한 플랜B를 두고도 내부 분열의 양상이 나타나는 만큼 당의 안정을 위해 이 대표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