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5G 28GHz 활용 방안 등 주요 현안 제시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오는 10월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5G 28㎓ 신규사업자 찾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 시 손실보상 기준 마련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CI./사진=각사 제공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과방위 국감의 주요 현안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개선 △5G 28GHz 활용 방안 △통신서비스 중단 및 장애 대응 등 34개를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5G 28GHz 대역 구축 방안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를 이동통신3사에 할당하면서 3년차까지 3.5GHz 기지국은 2만 2500국, 28GHz 장치는 1만5000대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2022년 이행점검 결과 3.5GHz 대역의 기지국 구축 조건은 이행했지만, 28GHz 대역은 수익성이 떨어져 의무수량 대비 10%만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과기부는 2022년 12월 KT와 LG유플러스, 2023년 5월 SK텔레콤의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이동통신3사가 모두 5G 28GHz 대역 할당이 취소되면서 과기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회수한 대역 중 일부를 신규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 3년 이상 전용대역으로 공급하고, 주파수 할당단위를 전국과 지역 중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투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할당대가 초기 납부 금액과 상호접속료 부담을 낮추는 등의 지원책을 준비했다.

통신서비스 중단 및 장애 대응에 관한 사항도 다뤄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결제, 지도 검색 등 일상의 매 순간 통신 연결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면서 통신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기간통신서비스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많은 부가통신서비스의 중단과 그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은 약 127시간 30분동안 장애를 겪었으며, 네이버는 올해 1월과 5월에 각각 결제 서비스와 지도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에게 통신장애 대응 조치 현황 등을 알리는 등 장애 대응 의무를 강화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해 배상 기준을 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티빙, 왓챠, 웨이브 등 국내 OTT 3사는 지난해 약 28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7732억 원, 영업이익 142억 원을 기록했다.

과기부는 콘텐츠 연계 투자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책 수혜 범위가 넓고 일부는 국내 OTT 플랫폼 강화와 연계되지 않은 한계점을 보였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한정된 예산을 다수의 수혜자에게 배분하는 방식보다는 내수시장이 아닌 글로벌시장 진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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