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경부압박 질식 뇌손상" 1차 소견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당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의견이 나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전날 피해자 A씨 시신을 부검해 이런 1차 구두 소견을 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국과수는 피의자 최모(30·구속)씨가 범행 당시 A씨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고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직접 사인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A씨는 지난 17일 피해 직후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19일 오후 숨졌다.

국과수는 머리를 폭행당해 두피 바로 아랫부분에 출혈이 있었지만 뇌출혈은 아니어서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까지 받아보고 A씨의 사망 경위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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