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에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 발사’ 통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재발사한다고 22일 예고했다. 일본정부는 이날 북한이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일본은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 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위험수역으로 북한 남서쪽 황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을 설정했다.

북한은 5월엔 ‘5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정찰위성을 발사한다’고 통보한 뒤 예고기간 첫날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로켓 ‘천리마 1형’을 발사했다. 이번에도 날씨가 최우선 조건이겠지만 예고 첫날인 24일 발사를 우선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위성 재발사 예고에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이 5월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2023.6.1./사진=조선중앙통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은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위상발사 계획을 국제해사기구의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발사 예고를 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소위 위성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북한이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이를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주변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지난 5월 말에도 서해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과 중국 선박들의 안전을 담보로 무리하게 발사를 강행한 바 있다. 우리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소위 위성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면서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불법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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