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의 "이지아, 이혼판결 무효 주장해" 입장에 보도자료 발표

이지아가 최근 서태지의 "이지아가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주장에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지난 4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인들의 고통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지만 상대방(서태지)이 소취하에 부동의 하였고 끝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해 이지아 역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서태지가 주장하고 있는 이지아가 이혼 판결을 무효라고 주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관할과 송달 등)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라며 "이지아씨는 현재까지 법원에 공식적으로 기존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이혼청구 서면을 제출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했다. 지금도 이러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방의 공판 연기 요청에 동의를 해 준 것은 가급적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함이었으며, 그 동안 양측의 법률대리인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 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지아씨가 고의로 이혼을 다시 주장한다고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서태지 측은 "이지아 측이 6월24일 입장을 바꿔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 취지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서태지 측은 "이지아 측이 미국 법정의 이혼 판결은 한국에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제부터 전혀 다른 쟁점으로 또다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해 재판부에 연기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지아측 공식입장 전문)

이지아씨는 본 소송이 공개된 이후 본인 뿐 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까지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되어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소취하에 대해 부동의 하였고, 상대방이 해당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부득이하게 이지아씨도 계속적으로 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송을 진행 하며 이혼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던 중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관할과 송달 등)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에 따라, 현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기 위하여 이혼청구를 추가 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런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5월 23일 3차 변론 기일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지아씨는 현재까지 법원에 공식적으로 기존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이혼청구 서면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오늘 상대방의 공판 연기 요청에 동의를 해 준 것은 가급적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함이었으며, 그 동안 양측의 법률대리인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지아씨가 고의로 이혼을 다시 주장한다고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이지아씨는 소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자가 없었음에도 ‘소취하 부동의’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며, 지금도 이러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