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접수 간소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구성 절차 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법이 개정돼 국공립 도서관의 기부 접수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립 공공 도서관도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공립 도서관에서 기부 금품을 접수할 때 ‘기부금품에 관한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여부로 인해 도서관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어 왔다.

6일부터 시행되는 도서관법에 의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에 따라 국공립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운영 지원을 위한 자발적 기부 금품을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사립 공공 도서관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립 공공 도서관의 운영자에게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과 동일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직 위원장이 차기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법령이 해석되는 등 법령 해석의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지만 도서관 정책의 주요 사항에 대한 수립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 절차를 개정하므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