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

금융당국이 보험판매자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는 방법(특별이익 제공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한 2개법인대리점에 대하여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보험대리점별 위반사항 및 조치 내용
▲보험대리점별 위반사항 및 조치 내용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산업 종사자 스스로 보험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속한다. 이로 인해 일반 보험계약자와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한 보험료 상승요인이 되었다.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 ▲정상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행위, ▲보험계약자의 대출금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 ▲자녀의 건강보험을 가입한 부모에게 유모차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금융 당국은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보험업법 제202조)에 처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번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조치를 계기로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조만간 보험회사 감사(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자체감사활동강화 등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고 ‘11년 하반기 중 생손보 보험회사 및 대형 법인대리점에 대하여 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 회사 등의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보험소비자에게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