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위행의(파업) 찬반투표에서 90%가 넘는 찬성률을 기록했다.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 25일 전체 조합원(4만4538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4만3166명(투표율 96.92%)이 투표했고, 3만9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한 만큼 노조는 다음 주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 현대차 양재 본사 사옥./사진=현대차 제공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앞서 노조는 지난 18일 협상 결렬 선언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사측 태도를 보고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5년 만에 파업을 하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과 실무회의는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사측은 노조와 논의를 더 거친 뒤 임금 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년 연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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