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NH투자증권과 KB증권이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1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 NH투자증권과 KB증권이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1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김상문 기자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회의에서 NH투자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각각 12억23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주선인인 KB증권을 통해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4개 파생결합증권(DLS)의 취득 청약을 권유했다. 953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4077억원 규모의 DLS를 모집했지만, 증권신고서를 3회 제출하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내용이다.

KB증권은 NH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24개 DLS에 대해 취득 청약을 권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점을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와 관련,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거래소 직원 4명에 대해 총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함께 알렸다.

이들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인 거래소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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