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과거 존 리 전 대표의 광고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에게 과징금·과태료 11억원을 부과했다. 

   
▲ 금융당국이 과거 존 리 전 대표의 광고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에게 과징금·과태료 11억원을 부과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7400만원과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해 과징금 22억2500만원, 과태료 3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증선위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로 재직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광고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본인의 유튜브에서 자사 펀드 5개에 대해 광고했다.

이와 관련해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존 리 전 대표에게 준법감시인이 유튜브 영상 게시에 대해 심의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존 리 전 대표가 이를 무시했다"고 증선위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