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오메가엑스와 전 소속사가 불법 탬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29일 오메가엑스 현 소속사 아이피큐 측은 오메가엑스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를 떠나 이적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탬퍼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 29일 오메가엑스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불법 탬퍼링 의혹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사진=아이피큐 제공


아이피큐는 해당 유튜브 채널명을 언급하며 "오메가엑스 관련 영상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영업 방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지난 해 전 소속사인 스파이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올해 1월 가처분이 인용되자 현 소속사인 아이피큐로 이적했다. 

멤버들은 이적 사유에 대해 스파이어 관계자로부터 폭언, 폭행,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연예계 탬퍼링 행위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고, 한 유튜버가 오메가엑스의 이적 과정에 불법 탬퍼링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아이피큐는 ▲법원이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 인용 과정에서 스파이어 측의 폭언·폭행을 사실로 인정했고 ▲오메가엑스가 그룹 활동 지속을 위해 스파이어에 대한 형사상 문제 제기를 추가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속계약 해지 및 지식재산권(IP) 양도 합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스파이어 측이 해당 성추행 의혹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는 등 합의 조건을 먼저 위반해 성추행에 대한 민·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아이피큐는 "오메가엑스의 전속계약 해지와 아이피큐로 영입 과정에 불법 행위나 탬퍼링 시도는 일절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스파이어 측은 아이피큐의 입장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오메가엑스 및 제반 IP 관련 양수도 계약'(이하 'IP 양수도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스파이어 측은 "당사는 오메가엑스의 IP를 다날엔터 또는 관계사(아이피큐)에 이전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메가엑스 IP에 대한 가치평가도 본건 계약의 대가보다 훨씬 크게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스스로 독립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멤버들의 독립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날엔터 및 양수인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본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피큐는 당사의 거래처이기도 했지만 다날엔터의 관계사로 알려져 있었다. 무엇보다 성인영화 제작사라는 아이돌에게 적합하지 않은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어 어떠한 조건이더라도 IP를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아이피큐 대표이사는 스파이어의 전 대표와 오메가엑스 멤버들 사이의 가처분 소송에서 스파이어 전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 가처분 소송에서 당사가 패소하는데 일조했다. 이는 다날엔터와 아이피큐의 템퍼링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날엔터와 양수인은 당사를 기망해 'IP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최근 유투버가 폭로한 템퍼링 의혹 관련 내용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기망 행위에는 아이피큐 및 오메가엑스 멤버들도 깊숙히 관련돼 있다고 판단된다. 다날엔터와 양수인을 상대로 본건계약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스파이어 측은 오메가엑스 멤버들 사이의 전속계약이 아직 해지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스파이어는 "IP 양수도 계약은 당사에게 오메가엑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 IP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에도 오메가엑스 멤버들 및 양수인의 지속적인 IP 양수도 계약에 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나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진행했다"면서 법무법인을 통해 'IP 양수도 계약'의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파이어 측은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개별적인 전속계약의 해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양수인 및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IP 양수도 계약에 대한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만이 오메가엑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스파이어 측 역시 아이피큐와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스파이어는 "당사와 오메가엑스 멤버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오메가엑스 IP는 조만간 회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이피큐와 오메가엑스 측이 스파이어와 분쟁 내용을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IP 양수도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행위이므로 법률 검토를 통해 형사고소(또는 고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스파이어 측의 입장이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