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안으로 지금도 힘들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과도한 규제가 기업들의 경영을 위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 한식뷔페의 무분별한 확정 억제를 목적으로 한 법률안이 발의되면서부터다.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안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볼멘소리다.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3일 대기업 한식뷔페와 대규모점포로 인한 지역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상생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MBC 뉴스화면 캡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3일 대기업 한식뷔페와 대규모점포로 인한 지역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상생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박 의원은 대표발의 한 상생법 개정안이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대기업 한식뷔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식점업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지난 20133곳에 불과하던 대기업 한식뷔페이 2014년부터 급증, 향후 수백곳까지 매장 증가가 예상되는 등 중소 음식점의 피해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중심으로 합의해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3년 음식점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권고하고 있다.
 
실제 권고사항에 따라 대기업들은 연면적 2이상의 복합다중시설,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이내의 역세권 등에 한해서만 신규 진입을 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시설에서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출점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음식점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권고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이는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한식뷔페 진출에 큰 제약이 없는 실정이며 적합업종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권고기간 만료 전에는 이를 개선하기 어려워 갈수록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로 하여금 적합업종 권고의 이행실태와 문제점 등을 매년 점검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변경하는 등 즉시 필요한 조치하도록 해야한다,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단체의 적합업종 관련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 대기업이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되자 외식업계에서는 늘어나는 규제로 경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미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신규 출점에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규제가 생겨날 경우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상생을 위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다만 현재도 출점을 하고 싶어도 동반위 권고안을 지키기 위해 마땅한 곳을 찾기 힘들어 쉽사리 늘리지도 못할뿐더러 특히 한식뷔페의 경우 소비자들의 니즈가 높아 더 많이 출점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외식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대형마트 문을 닫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듯이 대기업만을 규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이미 동반위 권고안 때문에 상권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개정안으로 규제가 더 심해지게 되면 아예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또한 중소기업들이나 영세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데에는 대기업의 경우보다 훨씬 어려움이 많으며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 중소기업들도 함께 합류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한식뷔페라는 시장도 새롭게 형성되면서 고용창출도 이뤄지고 재료 공급을 위해 지자체, 농가 등과도 상생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다 외면하려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