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 제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도 보완 장치가 시행된다고 31일 예고했다.

   
▲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 제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도 보완 장치가 시행된다고 31일 예고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을 지칭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폭락 사태 때 문제가 된 유형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이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했다. 원래는 실질 거래 주체가 개인이라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 주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이뤄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 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 준비가 끝나는 대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한편 개인 전문투자자 중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투자자 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CFD 등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시 증권사는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는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를 포함하는 내용도 시행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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