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 최소 증거금율(40%) 규제 상시화 등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9월 첫날부터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재개됐다.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증권사들이 서비스를 중단한지 3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깜깜이’ 지적을 받은 CFD 거래 관련 정보를 다수 공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 9월 첫날부터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재개된다.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증권사들이 서비스를 중단한지 3개월여 만이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메리츠증권과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4개 증권사가 CFD 서비스를 재개했다. 

기존 CFD 운영사가 13개 증권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극히 일부 증권사들만이 서비스를 재개한 것이다. 사업에서 철수한 SK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8개사는 재개 여부 및 시점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CFD는 증거금만 납부하면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주가 변동에 따른 차액을 취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레버리지로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이 대규모 주가 조작 사태에 CFD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면서 불똥이 튀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8월 31일까지 신규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왔다. 

그 결과로 이날부터는 CFD를 통해 주식을 거래할 경우 개인·기관·외국인 등 실제 투자자의 유형을 표기한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이어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투자은행(IB)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주체에 대한 시장의 오인을 유발했다.

CFD 거래 시 최소 증거금률(40%) 규제도 상시화한다. 기존엔 별도로 봤던 증권사 CFD 취급 규모를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도록 했다. 오는 11월 말까진 CFD 규모(증거금 제외)의 50%만 반영하고 12월 1일부터 100% 반영된다.

전체·종목별 CFD 잔고도 공시된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각 사 거래 시스템(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증권사의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는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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