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창부, 요금 인가제→신고제 전환 "입법예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다.

   
▲ 정부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다.한국경제TV 뉴스화면 캡처.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전기 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통신 요금 인가제는 폐지되며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신고제가 적용된다. 다만 중대한 시장영향력을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미래부에 인상된 요금제를 신고하면 이용자 이익침해 여부 등을 보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15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게된다.
 
새로운 요금제의 효력은 신고 후 보완요구없이 15일이 지나거나 미래부가 보완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시 미래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폐지 등의 개정안도 함께 입법 예고했다.
 
미래부는 해당 개정안을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등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