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달 확정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안이 담겨있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5년간 유지돼온 통신 요금 인가제는 폐지하는 대신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뜻하는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가 미래부에 인상된 요금제를 신고하면 공정 경쟁, 이용자 이익침해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5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보완을 완료해야 새로운 요금제의 효력도 발생한다. 신고 뒤 보완 요구가 없이 15일이 지나거나, 미래부가 보완을 요구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요금제 효력이 발생한다.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미래부는 개정안 제2조에 중대한 시장영향력의 정의를 '일정한 통신시장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함께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이용조건, 전기통신설비의 대가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상당히 독립적으로 결정·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했다.

'사업자'는 이같은 능력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미래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한 사업자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여부는 개정안 통과 시 매년 1회에서 수시로 확대하는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기로 했다.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로 지정되면 필요 시 요금약관 보완 요구 외에도 설비제공·로밍·도매제공·상호접속·설비 공동사용 등에서 규제를 받는다.

미래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시 미래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

선불통화서비스(선불폰)와 관련해 보증보험의 한도를 초과해 선불통화권을 발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 규정을 보완했다.

통신사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 한도를 넘겨 이용자에게 선불통화권을 판매한 뒤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래부는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