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 ‘재검사’에서 다선 국회의원의 특혜성 환매가 보도자료 초안부터 명기돼 있었고, 자신이 넣으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4일 발언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우측)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 ‘재검사’에서 다선 국회의원의 특혜성 환매가 보도자료 초안부터 명기돼 있었다고 4일 발언했다. 사진은 이 원장이 지난 1월1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라임 사태의 재검사와 관련한 금감원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을 넣으라고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감 없이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한 기억이 있고, 이는 거액 해외 송금 건이나 사모펀드 건도 마찬가지였다"고 답변했다.

이에 백 위원장이 금감원장에게 보고된 보도자료 초안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고 재차 질의하자 이 원장은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안의 본질이 잘 포함될 수 있게 가감 없이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그랬더니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면서 "저는 잘 작성했다고 생각해 그 부분은 안 고쳤다"고 부연했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10년간 금감원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을 명시한 적이 있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답변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불법 수익자인 적은 처음"이라면서 "불법 수익자에 대해서 우리가 건별로 모두 직접 본인의 입장을 듣지는 않으며 해당 의원을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와 연루된 다른 국회의원들이 있냐는 질의에는 "다른 국회의원들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대기업이 됐든 특혜의 대상으로 일반인이 볼만한 조직이나 단체는 포함돼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미래에셋 등 라임 펀드와 관련한 판매사들의 환매 문제에 대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확실한 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그 돈이 고위직 공무원의 돈인 걸 알고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고유 자산에서 돈을 빼서 고객 자산을 메꾸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특정 수익자를 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발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에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인사들에 환매를 해줬다’고 전하면서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당사자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환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현재 이 문제는 ‘금감원 vs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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