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일명 비과세 만능통장은 소득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초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둔 기획재정부는 ISA 가입에 소득 기준을 두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개별적으로 투자하던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고, 일정 한도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만능통장이다.

기재부는 ISA의 가입 대상자를 연소득 8000만원∼1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납입 한도를 연간 2천만원으로 정하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고, 참여율을 높여야 ISA가 활성화돼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가입 문턱을 두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재부는 이와함께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증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녀에게 주택자금 1억원을 증여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떼지 않았다가 상속할 때 비과세된 1억원을 합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 이연' 방식이다.

이 밖에 다음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에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청년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금을 공제해주는 내용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