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휴대폰 압수

경찰이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KBS 기자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은 7일 밤 KBS 국회를 출입하는 A기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휴대폰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해당 기자를 압수수색한 근거에 대해 “민주당이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해당 기자를 지목했다”며 “해당 기자는 지난달 23일 회의하기 전 휴대폰을 당대표실에 놓아둔 뒤 회의가 끝난 뒤 가져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획득한 노트북 등은 관련 자료를 지웠다 해도 모두 복구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녹취록을 저장한 흔적이 있으면 복원해는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민주당 도청 논란은 KBS 수신료 인상문제를 논의한 지난달 23일 민주당 비공개회의 발언 내용 일부를 다음날인 24일 한선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비공개회의가 도청됐다며 한선교 의원을 고발했고 경찰은 고발내용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한선교 의원측에 공개한 녹취록 문건 제출과 경찰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의원은 지난 2일 박희태 국회의장과 발트 3국과 덴마크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