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규모 클수록 하청 등 소속 외 근로자 비중 높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소속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늘고, 하청•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소폭 감소했다.

   
▲ 소속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비율./사진=고용부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3887개 기업이 공시를 완료하며 공시율 99.9%를 기록했다. 공시 근로자 557만7000명 중 중 소속 근로자는 456만6천 명(81.9%), 소속 외 근로자는 101만1000명(18.1%)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소속 근로자는 26만1000명 증가했으며 이 중 기간정함 없는 근로자는 14만5000명, 기간제 근로자는 11만6000명, 소속 외 근로자는 5만 명이 각각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소속 근로자 비중이 0.2%p 증가하고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0.2%p 감소했다. 고용부는 대규모 기업 직접 고용에 대한 긍정적 신호라고 설명했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정함 없는 근로자는 제조업과 건설업, 보건복지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고, 기간제 근로자는 건설업과 사업서비스,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증가했다. 단시간 근로자는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

소속 외 근로자는 건설업에서 주로 증가했으며, 대부분 산업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하지만 총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1000인 미만 기업은 지난해보다 130개 증가(총 2931개, 75.4%)했고, 1000인 이상 기업은 70개 증가(총 956개, 24.6%)해 1000인 이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6%p 증가했다.

   
▲ 규모별 기간제 근로자 비중./사진=고용부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5000인 이상 기업에서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으며, 모든 기업규모에서 비중은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모든 기업규모에서 1%p 내로 변화해 지난해와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 규모별 소속외 근로자 비중./사진=고용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였고, 500인 미만 기업과 1000~4999인 기업에서의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기업마다 형편이 달라서 일반화해 높다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경우 인사관리 등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상시 필요 인력이 추계돼 기간제로 뽑지 않고 상시 근로자 등으로 뽑을 가능성 높다는 것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하면 소속 외 근로자로 뽑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소속 외 근로자 주요 업무는 청소, 경호, 행정사무, 운송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중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조선업은 경영·행정·사무직,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제조 단순직 등에서 주로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인 이상 기업은 전체 기업에 비해 더 낮은 기간제 비중(24.8%, +0.9%p)과 더 높은 소속 외 비중(20.8%, +0.2%p)을 보였다.

이 중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전체기업(25.7%) 대비 0.9%p 낮으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0.9%p 증가했다.

소속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보다 79.2%(306만9000명)로 0.2%p 감소한 반면,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20.8%(80만7000명)로 0.2%p 증가하였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정함 없는 근로자는 230만9000명으로 75.2%를 차지하며, 기간제 근로자는 76만명으로 24.8%를 차지했다. 

소속 근로자 중에서 전일제 근로자는 285만6000명으로 93%를, 단시간 근로자는 21만4000명으로 7%를 차지했다.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20.8%로 전체기업(18.1%) 대비 2.7%p 높고, 지난해에 비해서 0.2%p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기업 직접 고용이 목표인데, 굳이 소속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를 구분해야 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고용부는 "제도 설계 당시 소속 근로자 안에서라도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였다"며 "안정된 근로자 고용 보장이 필요하지만 마냥 강제할순 없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또 자발적으로 소속 근로자 정규직화에 대한 절충안 찾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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