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도평가 비중 확대 및 항목 조정·경영평가액 비중 합리적 조정
[미디어펜=김준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신인도평가 비중 확대 및 항목 조정, 경영평가액 비중 합리적 조정 등이다.

먼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한다. 사망사고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한다.

예를 들어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공사실적액의 4%를 감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10%가 감점된다. 공사대금 체불,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 시에는 공사실적액의 4%가 깎인다. 사망사고만인율 감점폭은 3~5%에서 5~9%로 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하되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새로 도입한다.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희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도 신규 도입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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