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계 증권사 23곳 '준법감시인' 소집해 간담회 개최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 담당자들을 소집해 불법 공매도 근절 이슈를 강조하자 그 배경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업계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재개’를 시야에 넣고 그 사전정지 작업에 돌입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허나 일선 증권사들 뿐 아니라 금융당국 역시 쇄신의 예외일 수 없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 금융감독원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 담당자들을 소집해 불법 공매도 근절 이슈를 강조하자 그 배경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사진=김상문 기자


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전면 재개가 다시금 업계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증시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폭락장 이후 공매도는 전면 금지했다가 현재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에 낀 거품을 빼서 적정가격을 찾는다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 투자자들의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는다. 이를 비단 근거 없는 미움이라고 재단할 수만은 없는 것이,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 행위가 횡행함에도 그에 대한 처벌은 미비한 면이 있다는 게 투자자들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최근 금감원이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에도 공매도 관련 이슈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열린 이번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관계자들과 외국계 증권사 23곳의 준법 감시인,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내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거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금감원 측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공매도 위반자 수는 4명 과징금은 7억30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14명·8억원, 2022년 28명·23억5000억원, 2023년 8월 101억80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원래 없었던 불법 공매도 행위가 근래에 와서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감독 당국의 적발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물론 이 가운데는 매도가능 여부를 착각하거나 계좌번호를 착오하는 등의 실수로 국내법상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허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례도 많다. 

현행법상 고의적 불법 공매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매우 엄중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느끼는 실제처벌 수위는 ‘솜방망이’라는 인식이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시장과 감독당국의 시각차가 상당히 크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달성을 위해서 공매도 전면재개 문제는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전면재개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이슈와 관련해선 일부 기관과 금융당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비판적 태도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공매도 관련 제도가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지 그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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